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12월 1일부터 지원하는 사업이니 해당사항이 있으시다면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이란 무엇인가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이란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립준비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성인이 되어 보호종료된 청년을 칭하는 것입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상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60%를 부담해야 하지만,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일 경우 14%만 부담하면 됩니다.
2.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과 내용, 기간
★ 지원대상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중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을 가진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 지원내용
입원 또는 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의료비의 14%만 부담하면 됩니다..
의료비 지원이 적용되는 진료 횟수나 지원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으니 지원대상일 경우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간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별로 지원개시일과 지원종료일을 별도로 통보해 준다고 합니다.
★ 지원적용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뒤, '23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적용
예를 들어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0만 원이 나온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10만 원(본인부담률 50%)을 부담해야 하지만,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2만 8천 원(본인부담률 14%)만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3.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2023년 11월 13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3년 11월 기준으로 자립수당을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단,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의 경우
- 자립정보ON 온라인 신청 창구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단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해 보세요.
'23년 12월 이후로 보호종료 예정인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 자립수당을 신청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의료비 지원사업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니 미리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관련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tel) 129
전체 자립준비청년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은 각각 약 65%, 35%에 해당합니다.
보호종료 초기에는 진학이나 취업 준비로 소득이 낮고, 원가정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도 어려워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다가, 직장에 취직하는 등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의료비 부담으로 제대로 된 진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어도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 없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취지이므로 꼭 신청하여 지원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부 '2020년 자립준비청년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 >
- 자립준비청년 응답자의 64.2%가 '최근 1년 내 질병을 앓았던 경험'이 있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인 53.3%가 '일부 치료만 받았거나 전혀 받지 못했다'라고 응답
- 완전히 치료받지 못한 이유는 '치료비가 없어서'가 37.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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