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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tip

소상공인 냉난방비 구입비 최대 160만원 지원받으세요

by plutus1028 2023. 12. 12.

한국에너지공단 및 유관기관에서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효율이 좋은 냉방기·냉난방기 교체 비용을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코로나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분들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전기요금까지 올라 부담에 부담이 더한 상황이지요.

 

오래된 냉방기·냉난방기는 에너지 효율이 낮아 전기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전기요금 절약에 도움이 되도록 최근 생산된 신형 냉방기·냉난방기로 교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상공인_냉난방기_교체비용_지원

 

 

 

 

 

 노후 냉방기·냉난방기 교체 지원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냉방기·냉난방기를 신형 냉방기·냉난방기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12월 말까지이나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노후 냉방기·냉난방기 교체 신청기간

 

2023년 7월17일(월) ~ 2023년 12월 29일(금)

신청기간 내 지원하고, 기기를 교체한 이후 지원금 신청은 2024년 2월 25일(일)까지 가능합니다.

예산(300억원)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고 하니 빠르게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노후 냉방기·냉난방기 교체 지원대상

 

★ 지원대상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전기 냉(난)방기를 1등급의 신품 냉(난)방기로 교체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됩니다.

제조일은 실외기 명판 사진을 기준으로 하는데, 명판 사진 증빙으로 제조 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조사, 판매점 등에서 이전 제품임을 확인받을 경우 지원 가능하다고 하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구역전기사업 지역 내 소상공인은 각 사업자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제외대상

* 소상공인의 사업장소재지가 APT나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

(방명록, 입출기록, 고객 방문 확인증 등 동일장소에서 영업활동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될 시 증빙자료 제출 후 지원 가능)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EE사업)참여 고객

 

* 타기관 지원사업(EE사업 제외) 참여 고객 중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 신청 기간 이전 또는 지원 신청 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 및 설치한 고객

(단, 2023년 7월 4일~2023년 7월 16일 사이에 구매·설치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모두 제출할 경우 지원 가능)

 

 

 

 

 

 노후 냉방기·냉난방기 교체 지원 내용

 

★ 지원금

지원금 지원한도
냉방기·냉난방기 제품 가격의 40% 사업자당 160만원

* 냉방기, 냉낭반기 기기 가격 기준 (부가세 및 설치비 미포함)

* 지원 대수의 제한은 없지만, 한 사업자당 최대 160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 지원기기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냉난방기 신품

*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 효율 1등급 인증 제품으로 교체 시만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냉방기·냉난방기 제품에 대해서는 각 제조사·판매점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원기기 품목(에너지 효율 1등급 냉방기, 냉난방기) 파일을 올려두니, 구입 예정이신 소상공인 분들은 품목을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 냉난방기 품목 내역(한국에너지공단 등록 기준)_최종.xlsx
0.06MB

 

 

  지원금 지급

* 한전의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신규기기를 설치하고 지원금 신청을 한 이후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신청서류 적정여부 및 기존 기기 제조 일자 등이 확인된 후 결과통보가 됩니다.

 

 

유의사항

- 기존 기기와 신규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 교체 후 설치되는 신규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 기기 작동 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하에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노후 냉방기·냉난방기 교체 지원 신청 방법

 

한전 에너지마켓 플레이스 사이트를 통해 교체 지원을 신청하고, 냉난방기 교체 후 지원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즉,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은 ①교체하기 위한 사업 신청②지원금을 받기 위한 지원금 신청, 총 두 차례의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신청절차

① 지원 신청 (신청자)

② 기기교체 (신청자)

③ 지원금 신청 (신청자)

④ 지원금 지급 (한전)

※ 신청서류 적정여부 검토 및 기존 기기 제조 일자 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존기기 철거 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류

① 교체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로서,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전인 확인서만 인정)

- 명판·전경 사진

(철거 전 기존기기의 모델명·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함)

(명판 사진 및 실제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사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② 교체 이후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

- 명판·전경 사진

(신규기기의 모델명·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 및 실제 기기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사진)

- 구매 증빙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등의 증빙자료)

- (필요시) 계좌이체 거래약정서 추가 제출

 

 

 

 

 

 

 

 

하단의 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 사이트로 바로 가는 링크를 클릭하고, 아래 지원신청 방법대로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지원신청

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 접속 및 회원가입

[에너지효율화] - [에너지효율향상 사업] - [에너지효율향상 사업신청] - [소상공인 냉난방기 사업신청]

③ 지원 신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사업신청 및 고객 기본사항(고객번호, 고객명, 게약종별, 게약전력 등) 입력

- 세부기기내역 입력

- 증빙서류 업로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기존기기 명판사진 또는 제조사 증빙, 기존기기전경사진, 기타 증빙서류)

※ (방문신청) 신청서류 작성 후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이메일신청) 신청서류 작성 후 소재지별 한전 지사를 통한 이메일 신청 가능

 

 

★ 지원금 신청 (신규 기기 교체 이후)

① 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 접속

[서비스가입 내역] - [신청관리내역] - [검토승인] - [지원금 접수]

 지원금신청

- 구매한 1등급 제품내역 입력세부

- 지원금 접수 신청서 작성

(명판·전경 사진, 구매 증빙, 계좌이체 거래약정서 추가 제출(필요시))

※ (방문신청) 신청서류 작성 후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이메일신청) 신청서류 작성 후 소재지별 한전 지사를 통한 이메일 신청 가능

 

 

 

 

 

 

 

 

※ 한국전력공사 지사 기관별 문의처

기관별 문의처_ 최종.xlsx
0.03MB

 

 

 

 

※ 참고사항

Q. 기존 기기를 교체하는 것이 아닌 제품을 신규설치할 경우에도 지원이 되나요?

A. 불가합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효율이 낮은 노후 냉(난)방기기에 대한 교체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냉난방기 부담을 낮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노후 제품 교체 시에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설하는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제품 명판이 없고, 해당 모델명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 로고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제조 일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Goldstar, 대우,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2015년 이전 회사명의 제품은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