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지나 퇴직을 하게 되면 연금수령까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기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지요.
사업자 입장에서도 숙련된 근로자를 잃게 되면 그 빈자리를 메꾸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고령 근로자는 정년 후에도 다니던 직장에서 조금 더 일할 수 있고, 기업은 경험 많고 숙련도 높은 우수 인재와 조금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진행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가 있으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고용이 이어지도록 정년 제도를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정년이 지난 직원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인 것입니다.
비슷한 이름의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있으니 아래 표를 보시고 차이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정년 제도를 운영하면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사업 |
고령자 고용지원금 |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가 이전보다 증가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사업 |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금 금액
계속고용을 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씩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7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분기의 월말 근로자(피보험자) 수 평균의 30%까지 지원이 되며, 10인 이하일 경우에는 최대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피보험자 수가 10명이라면 최대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월마다 30만 원 x 3명 = 90만 원, 2년간 총 2,160만 원의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기업)과 지원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운수·통신업 300인 이하
- 중견기업 : 한국중소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100인 이상 기업 중 60세 이상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업, 유흥 및 사행업 등 일부 업종인 제외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 또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 지원 요건
- 정년 연장 : 기존 정년보다 1년 이상 연장 (2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2년 연장)
- 정년 폐지 : 기존 정년 폐지
- 재고용 :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를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재고용 기간을 취업규칙에 명시)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 제외), 월평균 보수가 11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방문신청 하시면 됩니다.
매 분기마다 신청이 가능하므로 근로자의 계속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 필요 서류
- 계속고용 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 계속고용 근로자에 대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이체증 등)
-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한 사실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아래 파일 다운로드)
2) 온라인 접수
아래 링크를 통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상단 배너 [기업서비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절차에 맞추어 신청
3) 방문 및 우편 접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신청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지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하니, 조건이 되신다면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보험(Tel.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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