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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과 지원금 알아보기

by plutus1028 2023. 12. 14.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생기면 환자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들 모두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비교적 나이가 젊은 분들에게도 치매증상이 나타나 치료를 받는 일이 늘어나고 있지요.

 

 

젊은 치매 증상과 자가진단법, 치매 검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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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tus1028.tistory.com

 

 

더군다나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보면 치료비까지도 부담이 됩니다.

정부에서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들과 그 가족을 위해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니, 만약 치매에 관심이 있거나 가족에 치매환자가 계시다면 이 사업을 알아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치매지원금_치매치료관리비_신청_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이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하여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노후의 삶이 어렵지 않게 도와주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군·구(관할 보건서)를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금액, 지급방법

 

★ 지원금액

- 월 3만 원 (연 36만 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급됩니다.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됩니다.

 

★ 지급방법

- 신청 후 익월부터 매월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치매환자인 경우.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치매환자인 경우.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초로기 치매환자도 가능)
진단기준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진단 받은 사람
치료기준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사람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사람

단,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규모별로 다르며, 2023년도, 2024년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20%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필요서류

 

★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필요서류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1부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당해년도 발행분)
  • 본인명의 통장 또는 가족통장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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