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OECD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80.5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83.5세라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고령 근로자의 수도 늘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에서 해마다 늘어나는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령의 근로자가 늘어난 사업장에 고용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하니 해당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령자 고용지원금 금액
사업장 내에 분기별로 증가한 고령 근로자 수 1인당 30만 원 씩 총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이며 최대 30명까지 가능하며, 1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피보험자 수가 20명이라면 6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분기별 최대 30만 원 x 6명 = 180만 원, 2년간 총 1,440만 원의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
어떤 요건을 충족하여야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기업 기준
- 우선지원대상 기업 또는 중견기업
- 지원금 신청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 사업운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유흥 및 사행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2) 고령 근로자 기준
- 고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내국인)
- 월평균 고령 근로자의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간의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함.
※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3.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될 경우, 별도로 공고가 내려옵니다.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가 내려오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 기간은 분기 다음 달 1일부터 월 말까지입니다.
1) 온라인 접수
아래 링크를 통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상단 배너 [기업서비스] → [고령자 고용지원금] → 절차에 맞추어 신청
2) 방문 및 우편 접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4.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필요서류
신청 이전에 미리 챙겨두면 좋을 필요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 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 (필요시) 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지원금 신청서 (아래 파일 다운로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보험(Tel.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지원 사업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정년 제도를 운영하면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사업 |
고령자 고용지원금 |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가 이전보다 증가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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