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사기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전세계약을 할 때 전세사기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임차인이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사기 반환보증에 가입해 두면 좋은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가입에 도움이 되도록 정부에서 최대 3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으며, 소득·대상보증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규정하는 청년만이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 3월부터 연령제한이 폐지되고 소득 기준과 대상보증 범위가 확대되었으니 대상에 속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① 소득 기준
- (청년) 연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연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연 7,500만 원 이하
② 전세 보증금 3억 원 이하
③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HUG, HF, SGI)
④ 무주택자 (분양권, 입주권 보유시 신청 불가)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해 드립니다.
아래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
- (청년 외)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 (청년·신혼부부) 보증료의 100%, 최대 30만 원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방법
보증료 지원은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보조금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보증료 지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보조금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① 정부 24 누리집(아래 바로가기 링크) → [보조금24] → '보증료 지원' 검색
② '(해당 지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금 지원' 클릭
③ 보조금24 또는 해당 지자체 온라인 시스템에서 신청
<제출서류>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②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납부액이 기재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③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⑤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기혼자는 배우자도 포함
- 신청일이 7월 1일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문의>
①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② 지자체별 담당부서 (아래표 참고)
지자체 | 부서 | 연락처 | 지자체 | 부서 | 연락처 |
서울 | 주택정책과 | 02-2133-7277 | 대전 | 청년정책과 | 042-270-0832 |
인천 | 주택정책과 | 032-440-4744 | 충북 | 건축문화과 | 043-220-4474 |
경기 | 주택정책과 | 031-8008-3234 | 충남 | 건축도시과 | 041-635-4655 |
강원 | 건축과 | 033-249-3464 | 세종 | 청년정책 담당관 | 044-300-6033 |
부산 | 청년정책 담당관 | 051-888-4612 | 광주 | 주택정책과 | 062-613-4872 |
울산 | 건축정책과 | 052-229-4414 | 전남 | 건축개발과 | 061-286-7725 |
경남 | 건축주택과 | 055-211-4374 | 전북 | 주택건축과 | 063-280-2365 |
대구 | 주택과 | 053-803-4613 | 제주 | 주택토지과 | 064-710-4252 |
경북 | 청년정책과 | 054-880-2763 |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곳들의 링크를 하단에 남겨두오니
전세계약 시 꼭 보증을 받아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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