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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tip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시 보증료 30만원 환급 가능

by plutus1028 2024. 3. 8.

요즘 전세사기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_반환보증_보증료_지원_환급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전세계약을 할 때 전세사기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임차인이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사기 반환보증에 가입해 두면 좋은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가입에 도움이 되도록 정부에서 최대 3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으며, 소득·대상보증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규정하는 청년만이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 3월부터 연령제한이 폐지되고 소득 기준과 대상보증 범위가 확대되었으니 대상에 속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① 소득 기준

   - (청년) 연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연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연 7,500만 원 이하

② 전세 보증금 3억 원 이하

③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HUG, HF, SGI)

④ 무주택자 (분양권, 입주권 보유시 신청 불가)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해 드립니다.

아래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

    - (청년 외)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 (청년·신혼부부) 보증료의 100%, 최대 30만 원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방법

 

보증료 지원은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보조금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보증료 지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보조금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① 정부 24 누리집(아래 바로가기 링크) → [보조금24] → '보증료 지원' 검색

② '(해당 지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금 지원' 클릭

③ 보조금24 또는 해당 지자체 온라인 시스템에서 신청

 

 

 

 

<제출서류>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②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납부액이 기재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③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⑤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기혼자는 배우자도 포함

    - 신청일이 7월 1일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문의>

①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② 지자체별 담당부서 (아래표 참고)

지자체 부서 연락처 지자체 부서 연락처
서울 주택정책과 02-2133-7277 대전 청년정책과 042-270-0832
인천 주택정책과 032-440-4744 충북 건축문화과 043-220-4474
경기 주택정책과 031-8008-3234 충남 건축도시과 041-635-4655
강원 건축과 033-249-3464 세종 청년정책 담당관 044-300-6033
부산 청년정책 담당관 051-888-4612 광주 주택정책과 062-613-4872
울산 건축정책과 052-229-4414 전남 건축개발과 061-286-7725
경남 건축주택과 055-211-4374 전북 주택건축과 063-280-2365
대구 주택과 053-803-4613 제주 주택토지과 064-710-4252
경북 청년정책과 054-880-2763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곳들의 링크를 하단에 남겨두오니

전세계약 시 꼭 보증을 받아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