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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tip

다자녀 가구라면 KTX·SRT 50% 할인 받으세요!

by plutus1028 2024. 3. 15.

기존에 아이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KTX·SRT 운임료를 30% 할인 받고 이용할 수 있었죠.

올해 3월 말부터는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일 경우 KTX·SRT 운임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곧 다가오는 봄을 맞아 기차 여행을 절반 가격으로 떠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자녀가구_KTX_SRT_50%_할인

 

 

 

 

 

 1. 할인 대상과 내용

 

★ 할인 대상

코레일 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할인 내용

KTX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등록된 가족 중 최소 3명 이상(어른 1명 포함)이 이용하는 경우 어른 운임의 30% 할인해줍니다.

  -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최저운임 이하로 할인하지 않습니다.

  - 할인은 운임에만 적용하고 요금에는 미적용됩니다. (특실/우등실은 운임, 요금으로 구분)

 

 

 

 

 

 

 

 

 2. 다자녀행복 가족정보 인증방법

 

★ 온라인 신청 방법

아래 링크의 [다자녀행복 가족정보 인증하기]로 들어가셔서 부모 중 1명의 회원번호로 접속하여 인증하시면 됩니다.

 

 

인증 절차를 완료하시면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거나 역에 방문할 필요 없이 '다자녀 행복 할인승차권'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자녀행복 가족정보 온라인에서 인증이 되지 않은 경우(가족구성원이 주소들 달리거나, 주민등록등본상 표시되지 않을 경우 등)에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방법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다자녀행복 할인권 이용방법

 

-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20분 전까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역창구에서 할인대상 열차 구매 시 할인이 가능합니다.

-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시 할인이 취소되니 환불 신청 후 재구매 해야합니다.

- 1장의 승차권으로 발권되며 승차권에 이용이 가능한 가족 이름을 표기하며, 승차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1일 2회, 1개월 10회 이용 가능합니다.

- 등록된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할인금액 회수 및 추가로 부가운임을 수수하며,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 자격이 정지된다고 합니다.

 

※ 철도공사에서 정한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 상품은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이 가능한 열차가 운행되지 않거나 할인 가능한 좌석이 조기에 매진될 수 있으며, 할인율은 사전 공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